【후생신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키즈카페에서 총 1,411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키즈카페에서 총 1,411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2018년 38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20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낙상, 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위해가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제‧발연‧과열‧가스’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사례의 경우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키즈카페의 식품위생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6건, 휴게음식점이 35건 적발됐으며 위반내용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25건,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소 무단확장 등의 ‘영업신고사항 위반’이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불량’ 4건, 상하기 쉬운 원료 등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보관 하는 등의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시설폐쇄’, ‘이물혼입’, ‘기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각각 1건 적발됐다.
조치결과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폐쇄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리책임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생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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