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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 제14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의료계 최초 ‘난임휴가제 도입’ 등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앞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6:07]

한길안과병원, 제14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의료계 최초 ‘난임휴가제 도입’ 등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앞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0/11 [16:07]

【후생신보】 의료계 최초로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길안과병원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길안과병원(원장 손준홍)은 지난 10일 여의도 IFC몰 노스아트리움에서 열린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 난임휴가제도 도입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100% 지원 ▲시차출근제 ▲희망휴직제 등 임산부 직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제도를 마련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한길안과병원이 2006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휴가제(구 불임휴가제)는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한 기혼 여직원이 대상이며 1회에 60일씩, 1년에 2회, 재직 중 총 3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휴가 중에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이는 현재 법으로 보장하는 난임치료 휴가(3일)와 임금 보전(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을 훨씬 웃도는 지원 폭이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15개월의 출산‧육아휴직을 제공하고 희망자의 복귀를 100% 지원함으로써 이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1회성 지원이 아니므로 재직 중이면 첫째 아이뿐 아니라 둘째, 셋째 때도 원하는 시기에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귀 시에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휴직 전 근무했던 부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배치한다.

 

이외에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위해 시차출근제와 희망휴직제를 운영한다.

 

손준홍 원장은 “병원 핵심가치 중 하나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뜻깊은 표창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의 날은 임산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풍요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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