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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계획 발표

9월 신청서 접수,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지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07:00]

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계획 발표

9월 신청서 접수,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지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8/30 [07:00]

【후생신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8월 30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이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30 ~ 9.30까지 1개월이며,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19.9.1~’20.8.31)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하여 제1기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또한,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 지정 결과는 내년 2월에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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