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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최선

일반과의사회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위한 협정 체결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08:48]

의료배상공제조합,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최선

일반과의사회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위한 협정 체결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20 [08:48]

【후생신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지난 18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홍춘식)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단체는 앞으로 ▲대한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정기 공지물에 공제조합 홍보물 첨부 ▲공제조합의 대한일반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한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온라인청약 가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 와 학술대회 부스참여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일반과의사회와의 업무협정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과 관련, 방상혁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일반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일반과의사회 홍춘식 회장은 “일반과의사회와 공제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정식에는 방상혁 이사장과 홍춘식 회장을 비롯해 공제조합 황규석 사업이사, 백경우 공제이사, 박명하 공제이사, 이세라 총무이사와 일반과의사회 조창식 기획부 이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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