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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설립 취소 직권 남용 처벌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 오산경찰에서 고발인 조사 받아
의사 정당한 진료행위 불법적 저지…엄중수사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5:25]

“정신병원 설립 취소 직권 남용 처벌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 오산경찰에서 고발인 조사 받아
의사 정당한 진료행위 불법적 저지…엄중수사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13 [15:25]

【후생신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은 안민석 의원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2일 오산경찰서에서 ‘안민석 의원 직권 남용’ 고발과 관련 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 20일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민석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고발장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행정적 불복 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안 의원은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이들의 행태는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되며 경찰과 검찰은 안민석 의원을 엄중 수사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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