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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황반변성

서울대병원 안과 이은경 교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7/23 [11:07]

노인성 황반변성

서울대병원 안과 이은경 교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7/23 [11:07]

▲ 서울대병원 안과 이은경 교수.

【후생신보】나이가 듦에 따라 발생하는 갑작스런 또는 서서히 진행하는 시력저하를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부재했을 때에는 진단과 동시에 실명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주사 치료 등의 치료법 개발로 초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실명을 막고 시력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노인성 황반변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황반변성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1년 9만 1,000명에서 2016년 14만 6,000명으로 61.2% (연평균 10.0%) 증가했고, 2016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79,636명, 54.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38,879명, 26.5%), 50대(19,096명, 13.0%), 40대(6,024명 4.1%)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에 중요한 망막의 황반 부위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동반돼 생기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비가역적인 중심시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임상적으로 크게 비삼출성(건성)과 삼출성(습성) 황반변성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된다.

 

건성 황반변성은 황반 부위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거나, 망막색소상피의 위축과 같은 병변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 보통 초기에는 심한 시력 상실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시력이 저하될 수 있고, 습성 형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습성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인 맥락막신생혈관이 자라나 황반부에 삼출물, 출혈 등을 일으켜 중심 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하며,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실명을 초래하기도 한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다인성 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로, 고령, 흡연, 가족력 및 유전적 소인, 고혈압 등 심혈관계질환, 산화 스트레스, 자외선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령의 증가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율이 증가하고 진료 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황반변성의 예방 및 관리가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서울대병원 안과 이은경 교수는 “건성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무증상이거나, 경한 시력저하에서 시작해 점진적인 시력저하로 진행하지만, 습성 황반변성은 갑작스럽고 심한 정도의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중심암점, 또는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굴곡져 보이는 등의 변형시로 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성 황반변성에서는 항산화제와 비타민제가 시력 저하를 늦추고, 습성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게는 시력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현재 항혈관내피성장인자 항체의 안구내 주사 치료가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루센티스(라니비주맙),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등의 안구내 항체주사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생혈관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국소레이저 치료나 광역학요법을 병용하기도 한다. 특히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부재했던 과거와 달리 안구내 항체주사로 시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영구적인 실명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은경 교수는 특히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반복적인 주사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체주사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습성 황반변성 질환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므로 환자는 비용의 10% 가량을 지불하게 되어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지만, 현행 산정특례 기준에 따르면 형광안저촬영 및 안구단층촬영에서 누출이 있는 맥락막신생혈관이 확인되고,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일 때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성 황반변성으로 정기 검진을 하던 중에 초기에 발견된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나, 자가 진단을 통해 중심암점이나 변형시를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외래를 찾은 습성 황반변성 환자들의 경우 초기에는 시력이 0.2까지 저하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환자들일수록 조기에 항체주사를 시행하여 중심시력 저하를 예방해야 할 터인데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 라는 기준은 작위적인 측면이 있고, 많은 환자들의 치료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치료 횟수에 대한 급여 제한이 없어지면서 약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위험에 대해서도 주지해야 하겠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은 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관과 의료진 간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산정특례 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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