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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 기본권리

홍옥녀 회장 “간협은 간호조무사 억압과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할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3:31]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 기본권리

홍옥녀 회장 “간협은 간호조무사 억압과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할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3/21 [13:31]

【후생신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21일 오후 1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제 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 1967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법정인력으로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53년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환자를 간호해 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는 지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1973년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만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이후 오늘까지 72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익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왔다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의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그런데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면허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자격미달 이라고 한다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리라고 강조했다.

 

홍옥녀 회장은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옥녀 회장은 우리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하면 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우리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선하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미련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여,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사들의 중앙회인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막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월권행위라며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인 중앙회 법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톰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위하여!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위하여! 중앙회가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대동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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