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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추나․병원 2․3인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제한 2개→4개 완화
건보공단 국회 업무보고, 사무장 병원관리 강화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7:53]

한방추나․병원 2․3인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제한 2개→4개 완화
건보공단 국회 업무보고, 사무장 병원관리 강화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3/13 [17:53]

【후생신보】한방 추나요법과 병원급 23인실 급여화가 추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수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13일 오후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단이 밝힌 중점 추진 업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재정 관리 방안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서비스 강화 등 5개다.

 

먼저 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방 추나요법은 4, 병원급 23인실 급여화는 오는 7월부터 각각 시행 예정이다. 올해 1월에는 고도비만 수술, 2월에는 비뇨기계하복부 초음파의 급여화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기초 자료를 분석해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하고 적정수준 보상체계 마련 및 심평원과 자료 연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는 계획. 또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급여항목 우선 순위를 결정, 보장성 정책 결정시 반영키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서비스 병상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인데 올해에는 먼저 상급종합서울지역 참여 병동 수 제한을 기존 2개에서 4개 병동으로 확대하고 참여 가능 간호등급(1~3등급) 제한도 폐지, 사업을 촉진키로 했다. 성과 중심의 보상제도도 마련, 서비스 향상을 꾀할 예정이. ’18년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495개소 37,288병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재정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구축(1단계)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올해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전환(19년 귀속소득분부터)에 따라 보험료 부과(’20.11)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 자격부과 적용 기준을 개선 진료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국취득 시기를 기존 입국 후 3개월, 임의가입에서 입국 후 6개월(’18.12) 당연가입으로 전환(’19.7)로 전환키로 했다. 55만 명이 적용 받을 것이라고 공단 측은 전망했다. 또 보험료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 비자연장 심사에서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19.5)

 

지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된다. 공단은 예방 단속 강화로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기관 진입을 차단하고 조기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약대생 및 의약단체 회원 대상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불법 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언급했다.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유형 개발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지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대상 약제 선정, 평가 방법론, 평가 후 활용방안 등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복지부-공단-심평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약사변호사를 활용한 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능력 등 전문성 및 협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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