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교육부 장관 인정 시 평가인증 없이 간호학과 신설 가능

제윤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10:29]

교육부 장관 인정 시 평가인증 없이 간호학과 신설 가능

제윤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2/21 [10:29]

【후생신보】 교육부 장관의 인정만으로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간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으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하려고 해도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