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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11.9% 폭행 피해 경험

복지부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도 없어
장정숙 의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시급"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3:31]

보건의료인 11.9% 폭행 피해 경험

복지부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도 없어
장정숙 의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시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1/09 [13:31]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로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만 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 146명. 이 중 11.9%가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 하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미비한 현실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 또한,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 하지만 정신질환 환자 인권문제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정숙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감안하여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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