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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환영’

즉각 시행·의료계 의견 수렴·관련 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1/15 [09:12]

의협,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환영’

즉각 시행·의료계 의견 수렴·관련 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1/15 [09:12]

【후생신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3일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포함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대책을 환영한다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적인 법과 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은 그동안 의협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이번 대책이 폭력 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협은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대책에 대한 즉각적 시행과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을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의협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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