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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 신설된다

政, 신경학적 검사 수가와 중증 뇌질환 수술수가 개선
건정심,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의결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4시간으로 세분,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 비례해 인정키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12 [15:30]

MRI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 신설된다

政, 신경학적 검사 수가와 중증 뇌질환 수술수가 개선
건정심,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의결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4시간으로 세분,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 비례해 인정키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12 [15:30]

【후생신보】MRI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가 신설되고, 신경학적 검사 수가 및 중증 뇌질환 수술수가가 개선된다.

 

또,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세분화해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을 비례해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9월 제15차 건정심에서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면서, 급여기준 확대와 함께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해소 등 의료기관 적정보상 방안도 확정했다.

 

하지만,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 신설은 관련학회와 세부 방안 논의 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이번 18차 건정심은 신경학적 검사 수가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의 평가영역을 7개로 표준화하고, 4개 이상 일부만 시행한 경우에 산정 가능한 항목을 구분해 신설키로 했다.

 

또한,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각 평가영역별 필수검사를 설정하고, 향후 해당 필수검사를 포함해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명확화했다.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는 관련학회에서 뇌·뇌혈관 MRI 손실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중증 뇌질환 수술 47개 항목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할 경우 해당 수술별로 수술 난이도·의사 업무량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5~15% 가산하기로 했다.

 

정맥내 혈전용해술은 초급성 뇌경색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적정시간내 혈전용해제 약물을 투여하고, 투여 전후 환자상태를 표준화된 뇌졸중척도검사(NIHSS)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출혈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다.

 

이에,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는 뇌졸중척도검사의 소요시간 15~20분과 난이도를 감안해 신경학적 검사 상대가치점수의 50% 수준을 반영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간내 시행 빈도를 고래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한 응급·필수의료 보장과 함께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경학적 검사 수가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및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라 각각 소요 예산은 연간 114억원과 57억원 및 8억원 등 총 17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선된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며, 2019년 4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청구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필요할 경우,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2019년 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만은 생할습관 개선 등 공중보건학적 예방·관리를 우선으로 하되, 고혈압, 당뇨병 등 비만 합병증 진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고도비만수술은 위·장관을 절제하거나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고도비만수술은 몸매 성형목적의 지방흡입술과 달리 비용효과적인 치료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도 내과적 요법 등으로 호전이 없는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정부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대책 및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에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BMI 35kg/m2 이상’이거나 ‘BMI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환자에 대해 고도비만수술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과정 중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대사수술은 수술기법은 동일하지만 비용효과성 입증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술 전후 외과외 타분야 전문의와 비만수술의 필요성 등을 최종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다학제 진료 수가도 9만2,430원에서 12만3,240원까지 신설된다.

 

복지부는 소요 예산으로 67억원에서 9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고수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질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정성 평가 실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은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개선 대책에 따라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방식 개선 및 정규직 채용 유도를 위한 조치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호등급 산정 의료기관 1,040개 중 194개가 시간제 간호사 541명을 신고한 상황이며, 현재 시간제 간호사는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8시간 범위로 나눠 0.8명, 0.6명, 0.4명으로 차등해 인력이 산정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해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더 비례해 안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병원급의 정규직 간호사 고용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해 정규직 채용 확대로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3,945개, 병원급 1,874곳, 종합병원 304개, 상급종합병원 42곳 등 총 6.165곳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소요예산은 10억원내외로 예상되며, 내년 4월 경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건정심에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보고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돼 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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