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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을지병원, 10.11% 임금 인상 잠정 합의

간호사 수당 인상 및 신설 간호직 처우 대폭 개선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11/06 [09:14]

을지대 을지병원, 10.11% 임금 인상 잠정 합의

간호사 수당 인상 및 신설 간호직 처우 대폭 개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11/06 [09:14]

【후생신보】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0.11% 인상키로 노조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을지병원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단체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8.6% 인상에 이어 올해에는 두자리 수 임금을 인상하게 됐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노사는 임단협 최종 교섭을 통해 개인별 연봉과 간호직 임금, 근속수당, 외래 간호 수당, 병동 간호조무사 수당 등 임금총액 대비 10.11% 임금인상키로 결정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개인별 기본급 인상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에 중점을 뒀다.


▲3교대 근무 간호사 시간외 수당 인상 ▲외래 간호 수당 및 병동 간호조무사 수당 신설 ▲저 연차 간호사 연봉 추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노사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정신에 기초한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을지병원 유탁근 원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노사가 함께 환자들로부터 더욱 믿음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병원 노조는 오는 7일까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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