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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식약처도 ‘봉침 사망사건’에 책임져야”

식약처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실시해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2:18]

윤일규 의원 “식약처도 ‘봉침 사망사건’에 책임져야”

식약처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실시해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15 [12:18]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봉침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 이후 제기된 약침의 안전성 논란에 식약처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2017년 국감에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실제로 윤일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식약처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제조된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일규 의원은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탓을 하며 마치 ‘봉침 사망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식약처 또한 약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침을 제조 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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