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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정보 공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0:40]

경북도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정보 공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0/11 [10:40]

▲ 장유석 회장 

【후생신보】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에 경상북도의사회도 동참했다.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국민 편의를 빌미로 민간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일괄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 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를 취득할 때는 해당 자료의 작성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각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전송한 의무 자료는 건보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한다. 이러한 자료를 자료 작성자를 통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들의 사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2차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에 제공된 의무 기록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심평원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민간 보험사는 문제의 다른 기관을 통한 우회적 방법이 아닌 자료 생산자이자 책임 당사자인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해야 한다책임 당사자가 아닌 심평원이 제삼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 책임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상북도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진다이러한 의무 기록이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국민 편의를 빌미로 민간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일괄 전송하는 것은 의무기록과 개인정보의 유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 간 온라인을 통한 진료기록의 광범위한 공유가 이루어지면 심사 업무도 공유하게 되어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까다로운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들어 건강보험에도 무차별 삭감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하락으로 이어고 법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를 단순히 업무의 편리성만 앞세워 시행한다면 작은 편익를 취하는 대신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분연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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