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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 위해 진료권역 설정 필요

윤일규 의원, 일차의료 강화하고, 의료기관별 기능 수행위한 보상체계 대대적 전환 필요 지적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3:57]

의료전달체계 확립 위해 진료권역 설정 필요

윤일규 의원, 일차의료 강화하고, 의료기관별 기능 수행위한 보상체계 대대적 전환 필요 지적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10 [13:57]

【후생신보】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적이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과거 진료권역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은 지난 1989년 7월 의료보험 진료권 제도가 도입됐다며, 시군단위의 중진료권인 1차 진료의 환자들은 분만, 응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중진료권 2, 3차 진료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료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들이 대도시지역의 의료기관에만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며, 1988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환자들이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1년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의원급은 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일반적인 입원, 수술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의료보험 진료권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의료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1998년 폐지됐다"며 "환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측면도 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 의료이용 왜곡을 더 부추기고, 지역간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환자는 한 명의 지정된 주치의로부터 지속적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호전되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의 검사나 처치를 받게끔 해야 한다"며 "주치의가 직접 의뢰할 진료과목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이미 정립된 의료기관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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