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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1차 수술) 후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Electrocorticography, ECoG) 시행 시 사용된 전극 등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10/10 [09:15]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1차 수술) 후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Electrocorticography, ECoG) 시행 시 사용된 전극 등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8/10/10 [09:15]

청구내역(여/13세)

  - 청구 상병명: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으로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473나 뇌전증수술- 측두엽절제술[경련부촛점제거술]                        1*1*1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8CH                         1*1*1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20CH                        1*1*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8CH                           1*0.25*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20CH                          1*0.25*1

 

심의결과 

  ○ 검사결과지 및 수술기록지 등 검토결과, 전극삽입술(1차 수술)과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을 통해 발작초점을 국지화하여 좌측 측두엽절제술(내측 & 기저부)을 시행한 경우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에 전극을 사용하여 다시 피질뇌파검사를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교과서에서 뇌전증 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고려사항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뇌전증 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 시 사용한 전극 등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의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15. 6. 15. 시행)」에 의하면 뇌전증수술시 사용하는 Cortical Electrode와 Cable 등 치료재료는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 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로 산정토록 되어있음.

 

  ○ 이 건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상병으로 전극삽입술(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1차 수술)을 시행 하였고 이후 피질뇌파검사를 통해 확인된 발작유발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측두엽절제술(자473나 뇌전증 수술-측두엽절제술[경련부촛점제거술], 2차 수술) 중에 다시 피질뇌파검사(Electrocorticography, ECoG)를 시행하고 관련 치료재료를 청구한 바, 환자 상태 및 진료내역 등 참조하여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안건 부의함. 

 

  ○ 전극삽입술(1차 수술)을 시행하여 피질뇌파검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확인된 발작유발부위에 측두엽절제술 시행 중 다시 피질뇌파검사를 위해 다수의 전극을 재삽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절제 직후 수술장에서 비정상적 뇌파의 완전 소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극 재삽입 및 피질뇌파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임상연구문헌에 따르면 수술 전 피질뇌파검사를 시행하고 병변절제술 후 다시 시행하는 피질뇌파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침습적 피질뇌파검사(invasive ECoG monitoring)에서 일차수술에서의 경막하 전극삽입과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모니터링 접근법 시행 후 이차수술 중 추가적인 피질뇌파검사 시행 없이 병변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뇌전증수술 방법이며, 이차수술 중 추가적으로 침습적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3단계 모니터링 접근법은 ① 측두엽외뇌전증 또는 비병소뇌전증을 보이는 소아환자 ② 이전 수술에 실패한 경우 ③ 주요기능영역 (eloquent area)과 뇌전증 발생구역의 중첩이 의심되는 경우 ④ 여러 영역에서 다발성으로 발작이 시작된 경우에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연구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므로 관련 교과서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하기로 하며, 상근심사위원이 처리키로 함.

 

  ※ 상근심사위원 처리 결과(‘18. 8. 30.)

    - 검사결과지 및 수술기록지 등 검토결과, 전극삽입술(1차 수술)과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을 통해 발작초점을 국지화하여 좌측 측두엽절제술(내측 & 기저부)을 시행한 경우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에 전극을 사용하여 다시 피질뇌파검사를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교과서에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고려사항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 시 사용한 전극 등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 치료재료 청구내역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8CH        1*1*1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20CH       1*1*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8CH          1*0.25*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20CH         1*0.25*1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의 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15. 6. 15. 시행)

  ○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 제2판. 2017.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제4판. 2012.

  ○ Jared M. Pisapia et al. Youmans and winn Neurological Surgery. 7th Edition. ELSEVIER. 2017.

  ○ Riem EI Tahry et al. Post-resection electrocorticography has no added value in epilepsy surgery. Acta Neurol Belg. 2016;116:279-285

  ○ Tong Yang, et al. Intraoperative ElectroCorticoGraphy(ECoG): indications, techniques, and utility in epilepsy surgery. Epileptic Disord. 2014;16(3):271-9

 

[2018. 8. 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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