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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뺨 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또 응급실 폭행

경찰 풀어준 환자 내원해 흉기 난동…의협 '강력한 대응' 주문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4:52]

‘의사 뺨 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또 응급실 폭행

경찰 풀어준 환자 내원해 흉기 난동…의협 '강력한 대응' 주문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09/19 [14:52]

【후생신보】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범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경찰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서울 A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하는 여성 전공의 B씨의 뺨을 때리고 C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 1년차인 B전공의는 응급실에서 진료 중 갑자기 폭력 피해를 당해 상관이 잠시 쉬고 오라고 했지만 중증환자들이 몰려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진료를 했다이 사건으로 심신이 피폐해졌지만 의사니까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슬펐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환자들이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여 경찰 면담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가 슬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지방에 있는 D대학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아와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D대학병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를 연행했지만 구금조치 없이 귀가조치가 되자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해 의료진을 위협한 것으로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보건의료계는 최근 경찰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경찰의 초동대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경찰청은 대책 발표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이후 경찰의 강력한 대응·처벌을 통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기대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료인 보호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도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절규가 계속되지 않도록 경찰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경찰청에 진료실 폭행 대응·수사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것과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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