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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술실 CCTV 설치 사회적합의 전제로 신중한 접근 필요

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환자 동의 있고, 수집목적 이내 활용은 가능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06:00]

政, 수술실 CCTV 설치 사회적합의 전제로 신중한 접근 필요

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환자 동의 있고, 수집목적 이내 활용은 가능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9 [06:00]

【후생신보】경기도가 산하 6개 의료원에 대해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환자 동의가 있고 수집목적 이내에서 활용된다면 가능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의료원 노조와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안성병원은 지난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이같은 시범운영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있고, 수집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CCTV) 촬영 내용을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지만, 촬영 대상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및 의료행위'로 설정,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의도를 반영해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 촬영할 경우 개복, 개심, 개두술 환자의 내부 장기 등이 지속해서 노출되고, 신체의 특정 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크다""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촬영되는 만큼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 법익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수술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환자 수술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복지부 정윤순 의료정책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및 수술 중 의료진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환자 및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와 의료진의 진료행위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수술실 CCTV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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