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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발사르탄 사태 유발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

곽명섭 보험약제 과장, 발사르탄으로 재처방·조제 등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 파악후 소송제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06:00]

政, 발사르탄 사태 유발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

곽명섭 보험약제 과장, 발사르탄으로 재처방·조제 등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 파악후 소송제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7 [06:00]

【후생신보】복지부가 지난 7월 발생한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을 제조,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제약업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곽명섭 과장은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향후 계획에서 유사사례 발생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중지 의약품 해제 검토,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2009년 탈크 사태와 이번 사례를 분석해 세부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곽명섭 과장은 건정심 직후,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곽 과장은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세부 검토 등을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도 요청했다는 것.

 

곽명섭 과장은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제약사의 약 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고, 제약사도 책임에 대한 것을 내놓지 않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건보법 제58(구상권)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과장은 이번 발사르탄 사례가 건보법 제58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문제가 없는 약이라고 전제하고 처방되도록 하고 있는데,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교환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해 줬다""의약사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찰료, 조제료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발생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라고 공단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관련 제약사도 많고, 특정할 때 마다 제약사별로 손해배상 금액도 개별적으로 책정해야하며, 작업할 것이 많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정산해서 발라내는 작업은 앞으로 심평원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명섭 과장은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재처방·조제 규모를 분석 과정에 대해 "아직도 관련 급여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며 "약국은 주마다, 달마다 청구되는 곳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처방에 대한 청구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산은 어느정도 들어왔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까지는 자료가 들어와야 한다""정산은 이번에 새로 교환을 할 때 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그 청구를 바탕으로 교환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연말까지 청구분이 들어오면 청구분을 모아 심평원 정산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 실제 규모 파악은 내년 초에나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곽명섭 과장은 또,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 해재와 관련해 "식약처의 판매중지가 풀리고, 약제 교환율을 봐가면서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부처가 따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 서로 협의를 통해 판매중지 해제 단계가 됐다고 판단될 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아직도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교환이 계속 이뤄지도록 해줘야 한다""시중에 있는 약이 모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험급여만 정지를 풀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곽 과장은 2009년 탈크사태와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비교분석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탈크 사태 이후 내부지침이 생겼지만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비용정산이러든지, 교환과정에서 약값과 다른성분 교환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 매뉴얼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약사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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