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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MRI 수가, 기존 66만원서 25만원으로 경감

영상 판독 수가 기존 110% 단일수가에서 106%~136%로 다변화
의료기관 손실 보상,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 다른 균형보상키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7:23]

상급종병 MRI 수가, 기존 66만원서 25만원으로 경감

영상 판독 수가 기존 110% 단일수가에서 106%~136%로 다변화
의료기관 손실 보상,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 다른 균형보상키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3 [17:23]

【후생신보】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가격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기존 66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따르면, 급여수가(촬영료 95%+판독료 5%, 영상의 판독시 10% 가산)와 관행가격의 격차, 검사의 품질관리 등을 고려해 수가를 개선했다.

 

특수검사는 상대적으로 관행가격과 급여수가의 격차가 작고, 뇌·혈관 외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수가 변경 없이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의사의 업무량인 판독료는 인적행위 보상 측면에서 현실화하고, 촬영료는 장비성능과 품질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해 현행 영상의 판독 기준 110% 단일 수가를 106%에서 135%로 다변화시켰다.

 

즉, 표준 판독소견 작성 등 판독 의무 강화와 함께 판독료 인상, 장비 해상도에 따라 촬영료를 20% 감산에서 최대 10%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통과 장비를 대상으로 촬영료의 10%를 가산한다는 것.

 

복지부는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도와 진료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응증과 인정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응증은 뇌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상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관련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키로 했으며, 신경학적 이상 증상 중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두통·어리럼증 등은 의학적 필요도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관련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어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경우는 환자 동의학에 예외적으로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다.

 

최초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고, 기간내 횟수 초과시엔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고, 기간을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촬영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급역기준을 조정하며, 의료기관 추가 손실보상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MRI 검사 급여기준내 검사 부위별 표준 영상 요구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 제도화해 간이검사 성격의 MRI 촬영 방지와 검사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외부병원 영상의 판독 권한을 영상의사 외에 진료의사까지 확대하고, 판독료를 10% 간사해 외부병원 영상 판독을 활상화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병원 영상 판독료 청구 이후 한달내 동일 환자, 동일 상병에 대한 불필요한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적용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방안도 내놨다.

2018년으로 환산한 뇌·혈관·특수검사의 비급여 진료비 2,222억원이 1,895억원으로 감소해 의료계의 손실은 34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실의 대부분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는 상황.

 

보상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에 따라 균형적으로 보상하고, 뇌·혈관 질환 관련 필수·중증의료 수가 개선 원칙하에 수가 수준이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은 수가 개선사항을 발굴 한다는 것이다.

 

수가 개선사항으로는 △신경학적 검사 개선 △뇌 관련 수술 수가 인상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완화 등이다.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관련 수술 수가 개선, 초급성 뇌경색증 환자 관련 수가 신설은 관련 학회와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비급여 2,222억원 에 대해 총 2,340억원이 보상돼 총 보상률은 105% 내외가 될 전망이며, 소요되는 재정은 2018년 3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사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평균 환자 부담은 기존 대비 25% 수준으로 경감된다"며 "그간 화자는 종합병원에서 평균 48만원을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험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일부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비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과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질 낮은 장비는 퇴출되고, 불필요한 재촬영이 억제되는 등 검사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올해말까지 추가 손실보상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필요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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