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계약 연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앞서 적정수가 선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적정수가를 약속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에 맞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 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공급자 단체가 제출한다면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 과장은 23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급자 단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당연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과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료기관이 노동집약적인 분야이지만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경실 과장은 의료계의 적정수가와 수가협상 연계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처음부터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협상을 연계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의료계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를 연계해서 일종의 반대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환사지수 계약과 적정수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가 불균형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를 연동해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수가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즉, 적정수가는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는 것.
정 과장은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경제여건, 물가나 인건비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협상을 한다면 반영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때에도 정확히 공단과 공급자 단체들이 자료에 근거해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환산지수 계약은 지난해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정부가 신규로 투입한 3,500억원 중 1,300억원에 대해 차감이 이뤄진다.
정경실 과장은 “지난해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그것을 3년간 3,000억원에 대해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의결됐다”며 “2017년과 2018년분을 2019년 환산지수 계약에서 차감하고, 2021년에 또 차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올해 계약에서는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를 차감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꼭 차감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건정심이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차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결실 과장은 적정수가 추진 방향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할 때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이로 인한 차액은 기존 저평가된 급여 부분 수가를 인상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며 “급여부분의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이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 개선 및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기능을 고려하고, 시스템의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주요 보상 분야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및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분야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즉, 기본진료료 및 2차 상대가치개편이 완료되어도 여전히 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 처치 분야와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가 개편이 필요한 분야인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과 교육상담료, 종별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 등이 해당된다.
정경실 과장은 “보상방법은 수가 선 인상이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적정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연도별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규모를 추정해 그 규모만큼 수가 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해 사후에 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2020년 이후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보상 수준 및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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