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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08:45]

경실련,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13 [08:45]

【후생신보】여당과 복지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한 가운데 경실련은 국립공고의대 정원인 49명은 부족하다며, 최소 300명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됐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것이 경실련측 주장이다.

 

특히,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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