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5․18 시행
마약류 취급 전 과정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모니터링 체계 구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2/09 [09:42]
【후생신보】 마약류 취급 내역 전 과장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들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전 과정을 전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사진>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각각 보고토록 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계획”이라며 취급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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