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대한약사회는 ‘바타그레인’이라는 맞춤형 비타민 판매업체(D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D사는 일반인을 회원으로 모집, 회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이 D사는 홈페이지 및 동영상 광고를 통해 자사 비타그레인이 ‘2년 이상에 걸쳐 대한약사협회의 검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또, 위 사진 하단 설명을 보면 대한약사협회라는 글자가 보인다. 대한약사협회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단체는 국내에 없다. 대한약사회를 대한약사협회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D사는 명칭 도용과 함께 개인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비타민을 조제하고 있고 처방조제, 초정밀 조제기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비타그레인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비타그레인은 의약품 허가는 물론 건강기능성식품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 제품이었다.
약사회는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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