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컨슈머 헬스케어코리아의 금연 치료제 ‘니코틴엘껌2mg’이 3일 식약처로부터 수입 업무 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니코틴엘껌의 신고사항 중 제조원의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당팜은 지난달 29일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회사 폐쇄 수준의 조치다.
삼성당팜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한약재)을 한의원 조제용으로 제조해 판매했고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등 제조 관리자,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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