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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레그파라’ 소송 오리지널사 勝

휴온스, 한화제약, 인트로팜 소송 제기…특허 내년 5월 9일까지 유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12/05 [15:17]

특허심판원, ‘레그파라’ 소송 오리지널사 勝

휴온스, 한화제약, 인트로팜 소송 제기…특허 내년 5월 9일까지 유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12/05 [15:17]

【후생신보】특허심판원은 휴온스 등 4개사(한화제약, 인트로팜, 대원제약)가 제기한 ‘레그파라(시나칼세트) 정’ 특허무효심판 사건에 대해 특허권자인 샤이어-엔피에스 파마슈티칼즈(이사 샤이어)의 손을 들어줬다고 국내 판매권자인 한국쿄와하코기린이 5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레그파라 정’ 주성분인 ‘시나칼세트’의 물질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샤이어는 특허 무효심판을 지속한 4개 사 중 후발품목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한 휴온스, 한화제약 및 인트로팜 3개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15일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심판’ 및 ‘적극적관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특허권자인 샤이어 손을 들어 준 것. 이에 따라 레그파라정 관련 특허는 특허 존속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7년 5월 9일까지 유지되게 됐다.

 

한편, 레그파라 정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로써 미국엔피에스사에서 개발, 2004년 미국 암젠사에 의해 FDA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일본계 제약회사인 한국쿄와하코기린이 2011년 발매,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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