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 일반약 판매 중단은 “비정상의 정상화”서울특별시약사회, 공정위 ‘약준모’ 과징금 부과 즉각 철회해야 지원 사격“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 거래 중지 요구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재고하라”
서울시약이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거래중지 주장 요구 정당하다며 ‘약준모’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이하 서울시약)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국에 대한 일반약이 거래중지를 요청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약사법에 정의된 한약사의 정의를 앞세워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약사법에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가 취급, 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구한 것은 제약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준모가 제약사에게 한약과 한약제제의 거래 중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의 거래 중지를 요구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은 “약준모의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한약사가 취급, 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약사법의 위반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제약회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며 약준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했고 두달 간 91개 제약회사에 공문발송 등을 통해 한약국과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그 결과 유한양행은 34개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는 등 총 10개 제약사가 한약국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준모의 행위는 다수의 주요 제약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해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 의약품 취급 경쟁을 원칙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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