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달부터 식․의약 분야 위해 제품 신속 차단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구체적인 공유 정보는 식약처가 수집하는 해외 리콜정보 중 국내 수입유통 정보 등과 소비자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한 신고정보, 소비자원 보유 관련 통계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두 기관에 각기 신고하던 민원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고 위해 정보에 대한 검사·확인 등 식약처가 수행하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량 식의약품을 사전 차단하는 공조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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