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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무더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09/05 [11:15]

한국콜마 무더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9/05 [11: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동후루마린주사0,5g(플로목세프타트륨)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제품 제조번호[제조일자]는 D05001(2016.05.03)이다.

 

한국콜마는 무더기 행정처분을 당했다. 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코포나시럽 등 3개 제품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9.12~12.11)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

 

식약처에 따르면 박테로신연고(허가번호 0134)는 제품표준서 미작성, 가스큐액(5152)은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코포나시럽(5174)은 제조기록서의 일부를 기준서에 따라 관리하지 않았다.

 

유니메드제약은 봉함증지 미부착, 수출입 상황보고서 미제출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업무정지6개월, 과태료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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