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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활치료에 ‘회복기’ 도입되나?

복지위 양승조 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14:27]

국내 재활치료에 ‘회복기’ 도입되나?

복지위 양승조 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7/25 [14:27]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환영과 함께 지지를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은 선진국들의 재활치료가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로 제도화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부재로 제대로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신경계 질환 장애 환자 재활 뿐 아니라 심폐질환, 수술 후 회복 등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의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재활병원협회는 확신했다.

 

재활병원협회는 또, “지난해 12월 29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오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이 법에 따라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재활병원의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나아가 “무엇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활병원 제도가 조속히 도입됨으로써 현재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난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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