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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대혈 계약 해지․환급 가능

공정위, 보령바이오파마 등 5개 보관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문영중 기자 mo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16/07/07 [09:53]

소비자 제대혈 계약 해지․환급 가능

공정위, 보령바이오파마 등 5개 보관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7/07 [09:53]

중도 계약 해지와 환급이 불가능했던 제대혈 보관업체들의 약관이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잔, 이하 공정위)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점검 △계약 해지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상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제대혈 보관 책임을 엄격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5개 시정 대상 업체는 산모로부터 가입 비용(기관별 99만원~400만원)을 받고 제대혈의 채취, 보관하고 있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렁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이다. 이들 업체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로써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3개사는 계약 해지 불가 조항을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으로 시정했고 사업자는 검사비, 채취료, 보관료 등의 실비와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키로 했다.

 

차바이오텍의 시정 전 약관에는 계약 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와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차바이오텍은 시정을 통해 계약 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를 공제하고 전액 환급키로 약관을 수정했다.

 

고객이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해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약관법 제9조 제5호 및 제8조)으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이들 5개사는,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 고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사업자의 제대혈 보관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손질했다.

 

더불어, 소비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 관활을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 조항은 소비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으로 개선했다.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이같은 약관을 가지고 있던 곳은 메디포스트를 제외한 4곳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제대혈 계약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해지 및 환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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