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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의 원칙들 - 악행금지의 원칙(3)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11/09 [09:44]

의료윤리의 원칙들 - 악행금지의 원칙(3)

후생신보 | 입력 : 2015/11/09 [09:44]
▲  이충기 교수(영남의대)    

악행금지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앞에서는, 행위와 비행위(죽이는 것과 죽게 두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로 행위와 비행위 사이에 도덕적 차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결과를 초래케 하는 행위와 비행위만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실행하는 의도, 그리고 조건 등을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나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환자에게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이라는 결과를 알면서도 감수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선이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위험을 압도할 만큼 충분히 크다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번에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이론인 보통 수단과 특별 수단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수단과 특별 수단

 

의사의 권리와 의무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상호연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가 허락해줄 때에만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보통 수단과 특별 수단 이론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기초를 제공해준다. 이 이론을 요약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아니거나 기대하는 이익에 맞아야만 도덕적으로 의무이다’라는 것이다. 교황 비오(Pius) 12세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곧 죽을 상태에 있는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를 언제 사용하고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를 묻는 마취의사들의 질문에 이 이론을 적용하여 대답한 바 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개 사람은(사람들, 장소, 시간 그리고 문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보통 수단만 사용하도록, 즉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단만 사용하다록 요구받는다. 더 엄격한 의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고 더 높고 더 중요한 선을 성취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생명, 건강, 모든 일시적인 활동은 사실 영혼의 목적에 종속된다.’

 

보통 수단과 특별 수단 이론은 어떤 치료가 사전적 의미에서 보통인지 아니면 특별한지를 묻고 만일 그 치료가 보통이면 의무적인 것이고 특별하다면 도덕적으로 선택적인 것이라고 결론짓는 문제가 아니다. 치료는 특정한 상황의 특정한 환자에서 무엇이 지나치게 비례에 맞지 않게 부담스러운 것인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치료의 부담이 이익에 비해서 너무 큰지 여부를 평가한 후에야, 그것이 의무적이라면 보통인 것으로 분류하고, 도덕적으로 선택적이면 특별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치료가 비례에 맞지 않게 부담스러운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가 사람, 장소, 시간 그리고 문화의 상황에서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심각한 부담을 내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나친 비용, 고통, 또는 불편함 없이 특별한 수단을 얻거나 사용할 없으며,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에 맞지 않게’ 또는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어떤 수단은 늘 비례에 맞으므로 언제나 의무적이고 보통인가? 언제 보통인 것과 특별한 것의 구별이 적용되는가? 등의 애매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이익과 그러한 이익을 발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환자와 대리인은 그 치료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까지 고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고, 도덕적으로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이론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할지에 관한 합리적인 비절대주의적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부담을 내포하는 것인지에 대한 환자 가신의 평가를 존중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환자가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없을 때, 그의 적법한 대리인이 그를 대신하여 같은 평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자율성준중, 선행, 악행금지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평가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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