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우울증 치료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과 임상적 가치

2015년 5월26일 19:00 팔래스호텔 제이드C룸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05/26 [23:22]

우울증 치료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과 임상적 가치

2015년 5월26일 19:00 팔래스호텔 제이드C룸

후생신보 | 입력 : 2015/05/26 [23:22]
▲ 좌장 박원명 교수(가톨릭의대) 


1. 우울증 치료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

이상열 교수(원광의대)

 

2. 자유 토론

- 우울증 치료와 새로운 항우울제의 가치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 새로운 항우울제의 경제적, 임상적 가치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논의

 

 

panel

오상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석정호 교수(연세의대)

 

우울증 치료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

 

국내 우울증 유병률과 치료 현황

 

▲ 이상열 교수(원광의대)    

우울증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중 하나가 되었다. 문제는 지난 50년간 국내 의료시스템이 생체심리적(Biopsychosocial) 모델이 아니라 생체의학적(Biomedical) 모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신체질병에 대한 국가 정책과 내용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정신의학적 영역은 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에서 저평가된 경향이 많다.

, 의료행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업무량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상대가치제도에서 정신건강분야의 저평가로 인해 우울증에 대한 생물정신사회적 치료의 중요성이 저평가 되었다.

 

그 원인으로 보건 예산도 관련이 있다. 2006년 집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예산은 OECD국가의 경우 건강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미국 10.3%, 프랑스 10.0%, 독일 11.3%, 네덜란드 18.1%), 한국은 3.5%에 불과하였다. 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은 2006년도와 2009년 사이에 거의 2배가 증가하여 전체 건강 지출의 6%로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상승 분은 치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60)에 발표된 2011년도 국내 정신질환 유병률을 보면 주요우울장애가 6.7%였다. 국내 총인구가 5,000만 명이라 가정하면, 300만 명 이상이 주요우울장애가 있다고 보면 된다그러나 현재 우울증 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200543만 명에서 201359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58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림 1>

 

물론 이 수치는 보험 환자만 집계된 것으로,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시키면 약 63만 명 정도로 이는 300만명의 우울증 환자 중 약 20%의 환자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의료급여는 1978년부터 모든 질병 중 신장투석 환자와 정신장애 환자에게만 의료급여를 정액수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 국가가 비용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인권적, 보편적, 근거-기반 접근을 통해 의료급여 적정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진료비는 정액제일 경우 접수비, 약제비, 정신치료비를 포함해 2,770원이다. 다빈도 상병 순위별 진료 현황을 보면 입원치료에서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3위로 진료인원은 4,189명이다. 외래치료에서는 앞서 63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이 6.7%라는 점을 감안하면 80% 정도의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울증의 사회 경제적 부담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 WHO에서는 19904위에서 20202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동양인 환자의 우울증에 의한 기능 소실은 개인생활보다 직업적 기능에서 먼저 나타남으로써 다른 문화권에 비해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Asia-Pacific Psychiatry 5 (2013) 259-267).

 

한국 우울증 환자도 우울감이나 자살사고에 대한 호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에너지 레벨이 낮고 집중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 우울증의 사회적 부담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전세계 모든 장애생활년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31%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를 포함한 뇌질환에 의한 것이며, 그 중 11%가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 한다.

 

또한 장애보정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즉 질병으로 조기 사망하여 손실된 수명(Years of Life Lost, YLL)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YLD)를 합한 값으로 볼 때, 우울증은 전세계적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경에는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전체 뇌질환 치료에 3,860억 유로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정신질환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동양인 우울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살펴볼 때, 개인생활보다 직업적 기능 소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울증 진료가 개선될수록 국가 경쟁력이나 발전능력도 증진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우울증은 사회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이 가정생활과 직장/학교 생활인데 비해, 동양인 대상의 연구에서 우울증은 직장/학교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조사되었다. 이에 OECD 국가에서는 정신건강과 근로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정부와 기업의 연계를 통해 우울증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각하고 있으나, 질환 발현과 치료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격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환자들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반적인 의료지출 축소와 맞물려 정신건강 지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10년 집계로 EU 국가별로 GDP 중 정신질환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로 추정되었고,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4% 이상이었다. <그림 2>


 우울증 치료의 중요성

 

우울증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기저 원인에 대한 근거가 불문명하고,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우울증은 이질적(heterogeneous) 특징을 가진 질환으로,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 신체적 증상에 따라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우울증의 치료 목표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어왔다. 처음 항우울제가 개발되던 1970년대에는 항우울제의 반응성을 우울감 자체에 기준을 두었다면, 1990년대에는 단지 우울증상의 호전 뿐 아니라 완전히 증상이 조절되는 관해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2010년을 넘어가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우울증의 치료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우울제는 효과(efficacy) 면에서 효과를 예측하는 인자가 없기 때문에 주 호소 증상에 따라 임상의가 항우울제를 선택해야 하고 위약 효과가 40% 정도로 높은 편이다.

 

안전성(safety) 측면에서 우울증 환자들은 약물 순응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관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기종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효와 더불어 이상반응이 약물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치료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키고 환자별로 적합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악제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TAR*D 연구에 의하면 1차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60% 정도이고, 다른 약으로 교체해도 반응률은 40% 정도이며, 관해율은 1차 치료제에 대해 30% 정도이고, 다른 약으로 교체해도 관해율은 높지 않다고 한다. <그림 3>

 

다시 말해 임상의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치료약물과 치료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항우울제 시장추세를 보면, 연간 1,450억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항우울제의 위약 효과가 40%에 달하고 4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관해 도달률이 35~40% 미만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정신약물의 보험등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다.

 

또한 우울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비열등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비용 효과성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 비급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동일기전 약제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데, 새로운 약물의 작용기전이 기존 약제와 차이가 있음에도 SSRISNRI의 범주로 분류하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SSRI, SNRI 범주 간에도 약물 간 프로파일이 다르면 임상에서는 전혀 다른 약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비열등성 비교 보다는 개별 환자에 적합하도록 효과 및 안전성을 고려한 치료, 개별 약제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

 

일례로 전형적 항정신병약물(typical antipsychotics)과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 간 효능은 비슷하지만 전형적 항정신병약물은 환자에게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약제 안전성은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관해율, 반응율, 입원기간 등으로 대변되는 비용 효과성과 함께 우울증으로 비롯되는 다양한 증상들(인지기능 장애, 통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개선 효과, 환자 삶의 질이나 기능회복도 약제 선택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신약물의 약물경제성 평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

 

특히 항우울제는 동등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타 약제에 비해 약물 부작용이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약물 사용에 대한 결과 측정 단위가 각 질환의 증상 아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 정서, 인지, 신체 증상 등 각각의 증상에 대해 항우울제 별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증상 아형에 따른 약물 비교 연구가 드물다.

이 외에도 삶의 질 보정 생존연한을 평가하기 힘들고, 삶의 질 평가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며, 약물 선택에서 의사-환자 관계가 어느 질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내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약물 평가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항우울제 약물등재 과정은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환자의 건강 선택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임상의가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특히 정신약물의 타 약물과의 차이 및 정신과 진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심평원-학회-소비자-언론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신체적 질병만큼 정신건강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치료를 소홀히 하면, 직장/학교 생활의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울증 치료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도, 뇌 만의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평가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의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며, 우울증 치료와 예방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분만 후 여성, 신체질환자, 노인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으로 치료해야 하며, 단순히 항우울제 투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기전의 항우울제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과 질환의 특수성, 정신과 약물의 특수성, 정신과 약물 등재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신체질환과 달리 중추신경계(CNS) 약물 파이프라인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과 자금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우울증 치료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우울증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우울증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지,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Panel Discussion

 

▲ 오상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석정호 교수(연세의대)    

 

좌장 박원명 교수 : 짧은 시간 동안 국내 우울증 치료 현황과 문제점, 신약 도입의 필요성까지 잘 설명해주셨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석정호 교수 : 우울증 환자의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고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 워낙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작용기전이 다른 치료제가 많을수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 약물 보험등재과정을 보면 강연에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다. 일례로 수면제라 하면 옛날 약제부터 신약까지 동일기전 약제로 분류하고 가중평균가보다 높으면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약들이 국내에 도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agomelatine과 같은 신약도 비급여로 도입되었지만, 비급여라도 반드시 사용해야 할 만큼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 급여 약물치료를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울증 치료수준 향상 및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좌장 :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SSRISNRI20~30년 전에 개발된 약제로, 그 동안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없다가 최근 들어 새로운 기전의 약제들이 출시되고 있다.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신약이 신속하게 국내 도입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높은 혈압이나 혈당을 근거로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신체질환과 달리 우울증은 질병의 표현형이 우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불면이나 무기력증, 집중력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지만, 치료제 처방도 증상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이때 새로운 기전의 약을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우울증 환자 중 충분한 관해에 이르지 못하거나, 반응이 불충분한 환자에서는 항우울제 외에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 등 다른 약물을 병용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의 우려도 있다. 또한 인지기능장애 증상의 경우 우울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잔여증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매로 잘못 오인되기도 하며 뇌기능개선제와 같은 병용약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울증 환자 중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수면제를 처방하였고, 타 과에서도 수면제를 처방하면서 현실적으로 수면제 남용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수면조절과 함께 의존성이나 중독 위험이 적은 치료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살은 독보적으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 분야에 국가가 좀 더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최병철 위원 :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약제의 진료상 필요성 검토시 미국 FDA나 유럽 EMA와 같은 기관의 허가사항을 검토하고,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수준과 함께 교과서를 비롯하여 임상연구, 특히 다른 약제와의 직접비교(head-to-head) 등과 같은 임상 데이터나 문헌을 근거로 평가하며, 외국 급여 평가기관에서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경제성 평가가 힘들긴 하지만, 약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약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상권 위원 :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 드리면,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여러 진료과에서 신약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면 더 좋겠지만, 실제로는 앞서 최병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상충하는 견해를 어떻게 적절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 또한 환자들의 문제와 결부시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석정호 교수 : 건강보험 예산과 관련해 약가 통제나 신약 시 엄밀한 기준을 정해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 임상근거와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 일례로 수면제의 경우 zolpidem과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바륨의 약가를 모두 합산하여 새로 나온 수면제의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며, 항우울제도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나와서 이미 제네릭 등이 출시되어 약가가 하향조절 된 약제까지 모두 포함시켜 신기술의 집약체인 신약의 약가에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제기된다. 비교 약가에 포함된 약제가 신약일 당시의 약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하향 조절된 약가를 신약 약가에 반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신약 개발사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약가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심사과정이 충분히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열 교수 : 급여등재 절차나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6개 전문 진료과 중 특히 정신과가 소홀히 다뤄졌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요성이 간과 및 누락되면서 그 여파로 약물 급여등재 과정뿐만 아니라 진료체계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일례로 정신과 진료는 주 2회까지로 보험적용에 제한이 있다. 환자 증상이 심하더라도 입원치료가 아닌 한 주 3~4회 진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낙후된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치료에 장애나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신체질환 치료 수준이 선진국 대비 90~95% 수준으로 발전했다면, 정신질환 치료 수준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및 예산투자를 비롯한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보조와 함께 치료제 선택에서도 국민들의 제한된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좌장 : 이상열 교수 말씀대로 지금까지 신체질환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최근 들어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정신질환에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일례로 고혈압의 경우 진단 후 치료를 받으면 직장이나 학업 기능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을 통해 이러한 기능이 오히려 향상되기도 하는데, 우울증은 직장이나 학업 기능의 소실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져 파급 효과가 큰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나 보건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석정호 교수의 말씀처럼 SSRI30년 전 약가가 1,200~1,300원 정도였으며, 당시 열악한 시스템을 고려하고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하향조절된 현재의 약가를 근거로 하는 신약약가정책은 신약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열 교수 : 정부의 약물 정책에서 다행스럽게도 약제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 신약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인정하는 추세라고 들었다. 항우울제 사용시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성기능장애, 체중증가 같은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 측면을 개선시킨 약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충분한 발전이 있고 지속적인 우울증 치료가 가능하다.

 

석정호 교수 : 개인적으로 정신과 약제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 정신병약물로 개발되었지만 우울증 치료나 조증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다. 정신질환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고양된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은 속속 문을 닫고 급성기 증상이 심한 환자의 입원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가 문제와 함께 정신과 치료 및 처치에 관한 인식이 워낙 출발부터 저 평가 및 저수가로 책정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다.

 

좌장 : 우리나라 우울증의 심각성은 사회 각 분야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나 예산 면에서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낙후되어 있다. 국가 경쟁력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정신건강의학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