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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이재근 대표, 항소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고법 재판부, 수금할인 대가성 인정…복지부, 의약사, 행정처분 쉽지 않을 듯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7/26 [16:36]

건일 이재근 대표, 항소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고법 재판부, 수금할인 대가성 인정…복지부, 의약사, 행정처분 쉽지 않을 듯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2/07/26 [16:36]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 판결 징역 8월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지만 건일제약에서 주장했던 수금할인의 대가성 무관과 약사 미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은 검찰측이 선고를 앞두고 2010년 11월 사건을 철회한다는 공소내용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 요인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일제약측은 수금할인 무 대가성에 대해 약사의 선택권이 없는 전문의약품은 결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상 관련 약국이 수금할인 이후 도매업체의 변경 사례가 있는 등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수금할인을 제한해 합법화한 과정을 보더라도 대가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금할인이 합법화된 약사법 개정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일람표상 관련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일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건일제약 관계자는 “수금할인과 범죄일람표의 증거력은 인정하지만 복지부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범죄일람표상 대상자를 그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엄청난 행정소송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도 이번 건일제약과 관련된 의약사들에 대해 개별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일제약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수금할인은 전 업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쌍벌제가 시행되면 수금할인이 합법화가 된 상황에서는 쌍벌제 이전의 관행은 대승적 차원에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업계 전체를 위해 옳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건일제약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 수령후 내부적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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