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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수가 심사업무위탁 “수용 불가”

교통사고 환자 생업복귀 장애
입원 가이드라인 규정도 제동

이상섭 기자 | 기사입력 2011/07/26 [11:59]

의협, 자보수가 심사업무위탁 “수용 불가”

교통사고 환자 생업복귀 장애
입원 가이드라인 규정도 제동

이상섭 기자 | 입력 : 2011/07/26 [11:59]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원상회복과 생업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토해양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위탁문제로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주범과 자동차보험료 상승 원인, 그리고 입원율이나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보는 시각 등 앞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덧붙여 의협은 의료계는 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최상의 진료를 통해 후유증 예방과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자동차보험사는 보험료가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교통사고에 있어 국민은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쌍방적인 성격이 있다”며 “자배법 개정(안)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 위탁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불합리한 입원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회의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개선 합동 T/F팀 회의에 앞으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국토해양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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