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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의료기관 방송 광고 반대

주승용 의원 “국민건강·건보재정 악화 불보듯 뻔한 일”

박관훈 기자 | 기사입력 2011/01/11 [10:28]

전문약·의료기관 방송 광고 반대

주승용 의원 “국민건강·건보재정 악화 불보듯 뻔한 일”

박관훈 기자 | 입력 : 2011/01/11 [10:28]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방송 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주승용 의원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방송 광고 허용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먼저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이 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주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 대신, 제약사의 광고만을 신뢰해 의약품을 선택한다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주 의원은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광고에 나선다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이 몰락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도 이 같은 주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우석균 실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단순히 시판 허가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데 소비자 직접 광고는 약의 신중한 사용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실장은 “소비자 직접 광고는 사회를 약물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안전하지 못한 약의 사용 증가,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광고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 실장은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이 소개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소규모 임상실험만으로 그 분야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성 기사가 나기만 하면 난치병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드는 현실에서 방송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간다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 광고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고 신문지면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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