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원격지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료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용한 ‘껍데기뿐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불과하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가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낡은 ‘지도’ 규제를 고착화하는 ‘원격지도’ 도입을 중단하고 수요자 중심의 ‘처방·의뢰’로 의료기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원격지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료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용한 ‘껍데기뿐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협회는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원격지도는 시대착오적인 집단이기주의 발상이며 ▲의협의 ‘이중잣대’와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며 ▲법적 책임 소재를 더욱 불분명하게 하고 ▲50만 의료기사의 전문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공급자 편이 아닌,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협회는 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의료기사를 반드시 의사가 화상으로 지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60년 전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빌려 지역사회 통합돌봄현장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댁을 방문하는 임상병리사가 현장에서 채혈하거나 검사할 때마다 모니터 너머 의사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면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혁신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발을 묶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지도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환자 곁에 가지 않고도 앉아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이중잣대의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의협은 이를 ‘의사의 수익 독점’을 위한 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법적 책임 소재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협회는 “현행 ‘지도’ 체계에서도 업무상 과실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잦은데 여기에 실시간 화상 연결이라는 ‘원격지도’가 도입되면 통신 오류, 화질 저하 등으로 인한 과실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는 ‘전문적 판단(처방)’을 하고 의료기사는 ‘전문적 수행(검사 및 실행)’을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훨씬 더 명확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의료기사는 정규 대학 교육과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다. 이미 임상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학과 과정을 공부하는 전문 의료기사들의 영역을 기초개론 과정만으로 모든 직능의 전문가들을 지도할 수 있고 영상으로 얼굴만 비추면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의료기사들을 의사의 아바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현행법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나 돌봄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그러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기사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불필요한 내원 절차를 줄여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봄통합지원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가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국 270만 장애인과 1,000만 어르신들에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를 풀어 임상병리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을 모니터링하고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돕는 ‘끊김이 없는 돌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진정한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인 의료기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70만 장애인‧1,000만 노인 수요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7만 8,000 명의 임상병리사들은 돌봄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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