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환자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남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 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해 이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과 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의료인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가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또는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안은 기존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통합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정책이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환자정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환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환자의 권리는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진료에 대한 결정권 ▲의료기록 열람 및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 건강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단체 조직 및 활동 권리 등 총 12가지로 규정됐다.
또 환자의 의무로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것,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환자 중심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고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환자의 날’이 제정됐으며 이후 환자 안전 제도 강화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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