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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6/03/12 [17:47]

건보료 체납 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3/12 [17:47]

【후생신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제43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총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지급할 경우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 원격협진 및 응급영상 판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의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련 요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여러 법률에 규정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 등의 결격 사유가 정비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의 여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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