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행정부담과 불충분한 보상 구조로 제도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의원에 대한 행정 및 인력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지난 8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제55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는 기존의 주치의가 방문진료를 하기 어려운 ‘센터중심’의 구조와 낮은 수가, 복잡한 행정절차로 보건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통합돌봄은 특정 기관에 국한된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열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것이다.
강태경 회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보호자나 시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언제든지 진료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여야 한다”며 “환자가 왜 돌봄이 필요한지,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의료적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치의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행 방문지료 정책이 일부 재택의료센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수원 지역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실제 사례로 들며 “만성질환을 관리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기존 진료의사가 방문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다”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행정 부담이 크고 보상이 부족해 의원급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동네 의원 참여를 확대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방문진료는 진료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야간 가산 수가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동네의원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은 기존 지역 일차의료 기반 위에서 협력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택·방문진료 수가의 현실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다직종 협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은 정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 검사 관련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질 중심의 내시경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일차의료 내시경의 전문성을 왜곡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면 오히려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교육과정 표준화와 질 관리 지표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가정의학회는 20년 넘게 내시경 교육과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이미 국가 암 검진 지침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며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교육 과정을 표준화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태경 회장은 “국가암검진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검사 확대를 넘어, 검사 수행 체계의 투명한 질 관리와 오픈된 교육 기반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일차의료의 전문 역량 강화는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 과제이다. 가정의학과의사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질 중심의 내시경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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