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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19년 이후 장학생 213명 선발

의대생 취소 3명은 개인 사유…복지부 “행정적 취소 사례 없어”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6/03/06 [07:00]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19년 이후 장학생 213명 선발

의대생 취소 3명은 개인 사유…복지부 “행정적 취소 사례 없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3/06 [07:00]

【후생신보】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의료 인력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총 2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과 간호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학생에게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매칭해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의대생·의전원생의 경우 연간 2,040만 원, 간호대생은 연간 1,640만 원이다.

 

2026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10억4,000만 원으로 약 120명의 장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생은 면허 취득 이후 장학금을 지원한 시·도 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심신 장애, 병역 의무 이행, 면허정지, 전문의 수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유예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13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이 가운데 의대생은 26명, 간호대생은 187명이다.

 

같은 기간 실제 공공보건의료 현장에 투입된 의료 인력은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의사는 11명, 간호사는 7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61명(의사 4명, 간호사 57명)이며,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은 17명(간호사 17명)이다. 전문의 수련이나 군 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가 유예된 인력은 10명(의사 7명, 간호사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례는 총 3명으로 모두 의대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세 명 모두 면허 취득 전 의무복무가 시작되기 전에 장학생 취소를 요청한 사례”라며 “건강이나 가정 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경우로 알고 있으며,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이유로 취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인 결과가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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