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공동병상활용제 개선도 병행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같이 특수의료장비도 전속 인력 기준, 품질관리 체계, 성능 관리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의학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과도한 오더로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수가가 단순히 높은 것이 능사가 아닌 만큼, 보상체계와 연계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평가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해 추가 촬영 없이 기존 검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의료현장에서도 중복 촬영을 줄이고 판독 결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급종합병원 회송 수가와 관련해서도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회송 수가는 행위 단위로 보상되는 구조로, 환자를 하위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산정된다.
유 과장은 “의뢰·회송 제도는 진료협력을 전제로, 이미 촬영된 영상을 공유해 재촬영 없이 협진이 가능하도록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 만큼, 진료협력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추가 촬영을 하지 않고 기존 판독 결과를 활용해 진단·조치를 시행할 경우, 절감된 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세이브된 재원 안에서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점진적인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평가 기준의 구체적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병상활용제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력 기준 ▲공동병상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체계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일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력 기준과 관련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과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우후죽순 설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인력과 함께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병상활용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간 협업이 본래 취지지만, 병상만 빌려 쓰고 실질적인 진료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평가 강화와 공동병상활용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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