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비수도권 의대 32곳의 증원 규모가 최소 1,930명에서 최대 4,200명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공개했다.
앞서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40년 기준 의사 인력이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급추계 모델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6개 모델을 중심으로 향후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해당 6개 모델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7년 기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는 시나리오별로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공공의과대학과 지역 신설 의과대학을 통해 약 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서울권 의과대학 32곳의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범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단순 계산해 5개 학년도에 나누면 연간 증원 규모는 386명에서 최대 840명 수준이지만, 이를 균등 배분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별 정원 증원 상한률을 설정할지 여부와 상한률 수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현웅 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증원 상한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의사 수 부족 해소와 교육의 질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실장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학 정원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할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의무복무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보정심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설 연휴 이전까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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