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방향으로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참여해 12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정심은 지난 1차 회의(2025년 12월 29일)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의 활용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켰다.
특히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경우, 이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실제 의료현장 배출 시점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계위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을 검토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보정심은 이를 통해 특정 가정이나 단일 전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반영한 양성 규모 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보정심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4·2025학년도 입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 현 교육 여건을 감안해 정원 조정 속도와 폭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령상 5년 주기의 수급추계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급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의료현장에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차기 수급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와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보정심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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