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가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 환자단체가 국회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 논의가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을 신속히 심사·의결하라”며 “지역의료 공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2027년 의대 정원 모집 규모 확정을 앞두고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추계위에서 도출된 결과마저 신뢰할 수 없다며 기구 자체를 문제 삼는 행태는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분석에 의한 마비(Paralysis by Analysis)” 전략으로 규정하며, 합의 민주주의를 왜곡해 직역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립의전원법 발의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회의 절박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의사 부족으로 진료 축소와 병상 폐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응급·분만·외상·중환자 등 필수의료 영역의 불안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는 정보 비대칭과 진입 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된 영역으로,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 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며 “국가는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공공적 설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의전원이 기존의 정원 논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신속히 양성·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에 포함된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역시 ‘강제’가 아닌 공적 재정과 교육 기회에 상응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우 개선, 교육, 경력 개발, 정주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대회의는 “수련을 병원 경영 논리에 맡길수록 필수과와 지역 수련은 더욱 취약해진다”며 광역 단위 수련센터나 공공 수련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국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수련 생태계’를 통해 임상 역량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감염병·재난 대응까지 포괄하는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이 그 중심 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인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지역에서 언제든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동네 의사”라며,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쟁과 별개로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즉시 추진하라”며 “정부 또한 지역·필수·공공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설립과 국가 책임 수련체계 구축은 코로나19와 의료대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을 치유하고 무너진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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