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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인력 5,394명 확충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 통합돌봄 국가책임제 기반 본격 구축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2/11 [13:46]

“내 집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인력 5,394명 확충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 통합돌봄 국가책임제 기반 본격 구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2/11 [13:46]

【후생신보】 정부가 2026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가 통합돌봄을 전담할 인력 5,394명을 대폭 확충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의료·요양이 통합된 새로운 지역 돌봄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보건소 등에 배치할 통합돌봄 전담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필수 인력 기반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돌봄 국가책임제 전환… “지자체가 직접 발굴·직권신청”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는 지자체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원신청 가능해지는 것이 핵심 변화다.

 

지원 서비스에는 방문진료·재택간호, 운동관리, 방문요양·목욕, 식사·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주민이 실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보호자의 69.8%가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읍·면·동에 최소 1명씩 배치… “지역 밀착형 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인력 산정에서 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242만 명을 기준으로 삼고, 시범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규모별 필요 인력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시·도 90명, 시·군·구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4,178명 총 5,394명의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다.

 

특히 읍·면·동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인력 배치를 보장해 지역 밀착형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대상자 발굴 → 신청접수 → 서비스 연계 → 사후 모니터링까지 통합돌봄 행정 전 과정을 현장에서 담당하도록 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2026~2027년 2년간 전담인력 2,400명 규모의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한시 지원한다.

 

법 시행 준비 본격화… 조례 제정·협의체 구성 독려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별 신청 건수, 서비스 연계 수준 등을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시·군·구별 조직·팀 구성 예시 및 인력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시범사업 노하우 공유, 지역별 컨설팅등을 제공하며 전국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3월 시행 차질 없도록”… 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제도 기반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2026년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자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며“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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