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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개 항목 선정...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2/09 [15:29]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개 항목 선정...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2/09 [15:29]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일부 비급여 의료행위의 과잉 진료와 가격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급여’ 적용 대상 항목을 확정했다.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1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오전 서울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차 회의에서 추려졌던 비급여 항목 5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전문가 의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를 종합한 결과 3개 항목을 최종 관리급여 전환 대상으로 의결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외된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절차는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대상의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특정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병·의원 간 가격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중심의 비필수 의료영역으로 인력이 쏠리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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