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민간구급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전수 점검에서 절반이 넘는 업체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급차 관리 방식을 서류 중심에서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9월 3개월간 전국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발표했다. 민간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연예인 이송·사적 사용 등 ‘가짜 앰뷸런스’ 논란이 확산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는 심각했다. 80개 업체가 운행기록 누락, 출동기록 미제출 등 기본 서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용도 외 사용·과다 청구·영업구역 위반 등 핵심 규정 위반도 11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구급차를 주차해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동일 환자를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세 번 청구, 영업지역 위반: 허가받은 지역 외 병원 간 이송 수행등이다.
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업무정지·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서류 기반 관리 한계 드러나”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장비·의약품 구비,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왔다. 그러나 서류 제출을 기반으로 한 기존 방식으로는 실제 운행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실시간 GPS 기반 전산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향후 구급차가 운행하면 GPS 정보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관리기관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운행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운행기록과 GPS 정보는 자동 연계돼, 구급차 운영자가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작성할 필요 없이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경찰청은 7월부터 구급차 대상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공동 기준을 마련해 단속 정확도를 높였다. 앞으로는 경찰청 과태료 부과 정보와 복지부 운행기록을 연계해, 구급차의 운행 내역을 교차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송요금 11년 만에 조정… 기본·추가요금 인상, 야간·휴일 할증 신설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민간이송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보상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인상,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신설, 대기요금 신설등 현실적인 비용 반영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도입,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질 높은 이송 서비스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기술 기반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해 구급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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