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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약품비 폭증·가격경쟁 미비…“해법은 제네릭 활성화”

제네릭 비중 상향·시장경쟁 활성화·약가 제도 정교화 필요
건보재정 효율화 및 약가 정책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2/05 [11:43]

노인 약품비 폭증·가격경쟁 미비…“해법은 제네릭 활성화”

제네릭 비중 상향·시장경쟁 활성화·약가 제도 정교화 필요
건보재정 효율화 및 약가 정책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12/05 [11:43]

【후생신보】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제네릭 비중 증가는 건강보장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5일 개최됐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현 제네릭 가격정책을 살펴보고,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네릭의약품은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유익하다.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적 가격 인하폭이 높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AAM(Association for Accessible Medicines)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 1품목이 진입할 때 30% 가격이 인하되고 5품목 진입 시 85%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제네릭으로 10년간 절감한 비용만 3000조원이 넘는다는 보고도 있다.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시장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만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비중이 낮고, 오리지널 비중이 높다.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 현상으로 시장의 가격경쟁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약품비는 53.5%(2007~2017)년 증가했다. 아울러 음성적인 리베이트 및 가격 차별화 이유 부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권혜영 교수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게 아닌 경쟁에 의한 자발적 인하 기전이 작동돼야 한다”며 공급 측면 규제와 수요 측면 규제가 조화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급 측면 규제로 참조가격제가 있다면, 수요 측면 규제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있다. 

 

참고로 성분명 처방이 법적 어용된 국가는 19개국, 의무화 국가는 7개국이다. 성분명으로 제네릭의약품 처방을 권고하는 국가는 11개국이며, 영국은 의대 교육부터 성분명을 교육시키고, 처방의 98%가 제네릭이다. 

 

권 교수는 “제네릭은 재정 절감의 원천으로, 제약사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시 최저가 제네릭으로 조제 의무화 등의 강력한 수요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다양한 약가 관리 제도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약가 조정 효율이 낮아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더욱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총약품비 지출 목표를 수립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주최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네릭 약가 구조와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한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및 제약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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